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완전정리
기부하면 세금 줄고 답례품도 받는 절세 꿀팁!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동시에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는 절세 제도입니다.
📌 기부 가능 대상: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 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기부 금액 | 공제 내용 |
| 10만 원 이하 | 100% 전액 세액공제 |
| 10만 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
👉 예) 100만 원 기부 시
- 첫 10만 원 → 100% 공제
- 나머지 90만 원 → 16.5% 공제
→ 총 공제액 = 10만 원 + 약 14.85만 원 = 24.85만 원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공제
- 10만 원 초과분 → 33% 세액공제
👉 예) 100만 원 기부 시
- 첫 10만 원 → 100% 공제
- 나머지 90만 원 → 33% 공제
→ 총 공제액 = 10만 + 29.7만 = 39.7만 원
💡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자연재해나 피해가 큰 지역에 적용됩니다.
✅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네! 기부자에게는 지자체 특산물 등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으로 받지 못합니다.
📌 참고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 답례품 금액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 지정기부란 뭐야?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사전에 정해진 지자체 사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기부와 구분되는 점
- 일반기부: 해당 지자체 모든 사업에 자동 사용
- 지정기부: 기부자가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 활용
✅ 기부 방법 안내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금 입력 및 납부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조회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로 세금 꼭 절약해 보세요 !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대면 창구 방문
- 기부 약정서 작성
- 기부금 납부
- 납입증명서 발급
📍 약 5,900여 개 창구에서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 **고향사랑기부 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연말정산 제출 시
- 기부금 영수증 첨부 → 세액공제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왜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가 90,909원으로 표시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소득세) 세액공제만 표기됩니다.
10만 원 기부 시 실제 세액공제액은
- 소득세 90,909원 (90.9%)
- 지방소득세 9,090원 (9.1%)
=> 총 99,999원 공제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환급 시 반영됩니다.
Q2. 부양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종합소득세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검색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조회 > 출력
👉 원하는 기간을 설정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Q4. 법인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개인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5. 답례품 받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례품은 기부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부가 혜택이며
받아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6.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면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합산 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자체 여러 곳에 기부해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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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시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제공
-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또는 특별재난지역 33% 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어 편리함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최대 39.7% 받는 방법!
고향에 사랑을 나누고 "세금"도 절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