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세액공제 2026 총정리!
첫째 25만원·셋째 40만원까지 세금 돌려받는 방법
✅ 자녀 세액공제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연말정산 때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6년 자녀 세액공제 금액
| 자녀 수 | 공제 금액 |
| 첫째 자녀 | 25만 원 |
| 둘째 자녀 | 30만 원 |
| 셋째 이상 | 40만 원 (자녀 수만큼 반복 적용) |
📌 예시
- 자녀 2명 → 25만 원 + 30만 원 = 총 55만 원 공제
- 자녀 3명 → 25만 + 30만 + 40만 = 총 95만 원 공제
💡 기존보다 1인당 10만 원씩 공제 상향되었으며,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이후 지출부터 적용되어 2026년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건
✔️ 근로소득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18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인 등록 자녀
✔️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녀여야 함
📌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공제 대상으로 계산되며,
배우자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므로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실전 절세 전략
🔹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
→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등은 세율 높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
🔹 반면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은 소득이 낮은 쪽에게 분산하면 공제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 의료비 공제를 함께 챙기면 절세 효과 극대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가 4명인데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각 4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Q. 중학생 자녀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18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모두 공제 가능.
Q. 자녀가 다른 집에서 주민등록 되어 있어도 되나요?
A. 아니요, 같은 세대 구성원이자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실제 양육 여부가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팁: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드 사용액, 보험료, 자녀 세액공제 예상 금액까지 미리 확인 가능
👉 연말정산 전 세액공제 전략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 자녀가 있다면 최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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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4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지며, 기본공제 포함 여부와 배우자 중 누가 받는지가 핵심 전략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