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소득공제 2026년부터 적용!
운동하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새로운 절세 전략
✅ 헬스장 소득공제 드디어 된다?!
2025년 7월 이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용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202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공제 인정
✅ 헬스장 소득공제 주요 요건
|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율 | 이용금액의 30% |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체 공제 한도 내(100만원) |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
| 적용 항목 |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등 |
💡 도서·공연·박물관 입장료 등과 동일한 문화비 항목으로 묶여 공제됩니다.
✅ 퍼스널 트레이닝(PT) 강습료는?
중요 포인트!
- PT, 수영 강습 등은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
- 즉, 강습비와 이용료가 통합되어 있으면 공제율 반감됨
- 가능하면 이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해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
✅ 강습비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 PT나 수영 강습 등은 공제 불가
- 단,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 예시
- ‘이용료만 별도 결제’ → 전액 30% 공제
- ‘PT 포함 통합 결제’ → 총금액의 50%만 공제 적용
✅ 헬스장 소득공제 실전 절세 예시
| 항목 | 월 이용료 | 연 이용료 | 공제율 | 공제액 |
| 일반 헬스장 | 7만 원 | 84만 원 | 30% | 25.2만 원 |
| 수영장 이용권 | 5만 원 | 60만 원 | 30% | 18만 원 |
| PT 혼합 결제 | 10만 원 | 120만 원 | 50% 적용 시 60만 원만 공제 → 18만 원 |
📌 공제액은 기타 문화비 공제(도서·공연 등)와 합산되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은?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용 가능처
- 전국 약 3만 2천 개 가맹점
-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활동 등 포함
📌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
✅ 헬스장 소득공제 유의사항 총정리
🔸 근로소득자만 해당,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자는 헬스장 소득공제 불가
🔸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공제 적용
🔸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만 인정 → 이전 결제는 공제 대상 아님
🔸 문화비 등록 시설 여부 확인 필요 (미등록 체육시설은 제외될 수 있음)
✅ 헬스장 소득공제 적용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공제율 | 이용료의 30% |
| 제외 항목 | 강습료, 입회비 등 |
| 공제 시기 |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 포함 한도 | 추가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내 포함 |
📌 단, 종합소득자(자영업자 등)는 해당 안 됨












✅ 함께 보면 좋은 공제 항목 (2026년 기준)
| 항목 | 공제율 | 공제한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40% | 연 3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최대 40만원 | 자녀 수별 차등 |
| 고향사랑기부금 | 최대 30% | 2,000만원 한도 |
| 전세자금대출 상환 | 40% | 연 400만원 한도 |
🎯 운동하고 세금도 돌려받자!
2026 연말정산부터 헬스장·수영장 요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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