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는 방법!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지원

by 하라발 2025. 11. 7.
반응형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는 방법!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지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치료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꾸준한 치료와 약 복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로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가족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까지 지원
  • 연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 가능
  • 지원 형태: 현금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관리비 지급

🟡 단, 상급병실료·비급여 항목은 제외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2. 치매 치료관리비 수급을 기존에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다음 중복 혜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
  • 긴급복지의료지원 수급자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약제비만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 항목 약국 처방 조제비 +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제외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진단 즉시 가능)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접수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
타지역 거주자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수하면 해당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관됨

우리동네 가까운 보건소 바로가기


📑 치매 치료관리비 구비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본인의 임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보건소 방문 시 작성 안내


☎ 치매 치료관리비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문의 가능

치매센터 바로가기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시 주의사항

  •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등록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진료 후 약 처방 및 치료가 실제 이뤄진 경우만 실비 지원
  • 매월 반복 신청이 아닌 1회 신청 후 연 단위 관리
  • 신청자 본인 외 보호자도 대리 신청 가능

📋 치매 치료관리비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신청처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지원금액 월 3만원 / 연 36만원 (본인부담금 실비)
중복지원 제한 긴급복지,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상한제 등과 중복 불가
문의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 치매 치료관리비 꼭 기억하세요!

치매는 조기 치료와 관리가 핵심입니다.
지금 본인 또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내 주변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치매안심센터 상담전화: 1899-998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