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2 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희망저축계좌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와 주거·교육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vs 희망저축계좌2 비교






희망저축계좌1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본인 저축액의 300%)
- 지원 대상: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망저축계좌2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의 100%)
- 지원 대상: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희망저축계좌2는 지원 금액은 작지만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지원 대상






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2)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다음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가구
-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사업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간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1 지원 대상
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상세
희망저축계좌1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간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희망저축계좌1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정부 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 총 적립액: 월 40만원 (본인 10만원 + 정부 30만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2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정부 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 총 적립액: 월 20만원 (본인 10만원 + 정부 10만원)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정부는 장기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별 차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이는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6단계
1단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음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가입 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안내
- 서비스 내용 설명
2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소득 인정액 조사
- 근로·사업 활동 확인
- 자격 요건 심사
3단계: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선정 통보
- 통장 개설 안내
4단계: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 접수
- 재심사 진행
5단계: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 확인
- 정부 지원금 적립
- 교육 이수 관리
6단계: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저축 이행 여부 확인
- 소득 변동 모니터링
- 교육 이수 현황 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가입 대상: 가구 주 소득원 또는 가구주 중 취업자가 음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확인: 서비스 신청 전, 음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람
교육 이수 요건
희망저축계좌2 교육 요건
- 필수 교육 시간: 10시간
- 교육 내용: 자산관리, 재무설계,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 교육 이수 시기: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 미이수 시: 정부 지원금 지급 제한 가능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주관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모집 일정
- 1차: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희망저축계좌2 지급 시기 및 만기
저축 기간
- 기본 기간: 3년
- 연장 가능: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만기 시 지급 조건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성실히 저축
- 교육 이수: 필수 교육 시간 완료 (희망저축계좌2)
- 자금사용계획서: 만기 전 제출
- 근로 활동 유지: 지속적인 근로·사업 활동
중도 해지
- 원칙: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미지급
- 예외: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고 등) 인정 시 일부 지급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기준 | 중위소득 100% | 50% (희망저축계좌2) | 40% (생계급여) |
| 1인 | 약 230만원 | 약 115만원 | 약 92만원 |
| 2인 | 약 380만원 | 약 190만원 | 약 152만원 |
| 3인 | 약 490만원 | 약 245만원 | 약 196만원 |
| 4인 | 약 600만원 | 약 300만원 | 약 240만원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희망저축계좌1과 2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Q2. 중도에 수급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생계·의료 수급에서 벗어나면 탈수급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3.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A. 아니요, 정부 지원금은 고정 금액입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월 30만원, 희망저축계좌2는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Q4.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희망저축계좌2의 경우 필수 교육 1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한 달 저축을 못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A. 즉시 상실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저축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Q6. 만기 전에 돈을 찾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3년 만기까지 저축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Q7.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네,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문의처
주민센터
- 역할: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문의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시군구청
- 역할: 대상자 조사, 심사, 확정
- 문의 방법: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역할: 서비스 지원 및 관리
- 전화: 1566-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마무리
희망저축계좌2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3년 후 최소 72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원되어 장기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제도가 아닌,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성실한 저축과 교육 이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